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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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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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