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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2016. 9. 기준으로 ①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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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2016. 9. 기준으로 ①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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