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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거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이 되어 기존채권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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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거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이 되어 기존채권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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