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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이 되어 기존채권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집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등기(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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