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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단독주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단독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 입력해도 괜찮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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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단독주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단독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 입력해도 괜찮나요?


- 답변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면 반드시 동, 호수를 표시해야 일반인들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되는바, 동, 호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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