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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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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보다 담보가등기가 빠르므로 임차인은 담보가등기권자 및 담보가등기에 의한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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