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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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