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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제 3자에 의한 가등기 후 보증금을 올리기로 약정이 있는 경우, 인상된 보증금액으로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지 않으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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