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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3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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