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 헌재 2009헌마408,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에 따라 국가가 직장의 존속 고용을 근로자에게 보장해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 헌재 2009헌마408, 2011.0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07.17 |
---|---|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07.17 |
저희 회사는 일정 기간마다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휴업기간에 들어간 경우 이 상여금은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7 |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6 |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0)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