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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수 없습니다.(근기68207-842,19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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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수 없습니다.(근기68207-842,19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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