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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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