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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소유자가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팔고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아내 명의로 임차한 경우 종전 아파트 소유자의 아내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것..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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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소유자가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팔고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아내 명의로 임차한 경우 종전 아파트 소유자의 아내는 대항력을 언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의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제3자들도 이 주택에 사는 자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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