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반응형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인도 이 집에는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 자체로 일반인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인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