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임차 주택에 가등기가 걸리고, 이후 본등기가 끝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집주인에게 대해 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3.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임차 주택에 가등기가 걸리고, 이후 본등기가 끝나 새로운 소유주가 된 집주인에게 대해 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