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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토지의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이미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임대한 토지 상의 건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토지의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별소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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