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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적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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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적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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