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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빌린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린 물건을 막 사용해서 망가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양도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를 배신적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표현) 등에는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빌린 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린 물건을 막 사용해서 망가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권 양도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동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를 배신적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표현) 등에는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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