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반응형
- 질문

주택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빌린 물건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