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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불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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