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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원 없는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임대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권원 없는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임대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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