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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리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하자가 있어 방실 천장의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천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리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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