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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집을 소개한 공인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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