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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하자가 있어 방실 천장의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천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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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하자가 있어 방실 천장의 누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천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리 등은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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