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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은 본인들의 가구가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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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본인들의 가구가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가구 등과 같이 손쉽게 떼어낼수 있고 떼어 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된 물건으로 볼 수 없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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