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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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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사유 외에 취업규칙 규정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자를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0.22. 선고 92다49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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