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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유없이 시간을 끄는 경우 타당한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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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유없이 시간을 끄는 경우 타당한지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6,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칭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자 비로소 재심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회사가 재심청구를 반려하여 원징계처분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이러한 재심절차는 원징계처분에 대한 적법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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