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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순승인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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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단순승인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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