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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은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에 의한 분할을 명할수도 있나요.
- 답변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은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분할방법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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