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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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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재산의 지분에 관한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1008조), 공유자는 각자 지분처분의 자유(민법 제263조)가 있으므로 그 지분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공동소송이지 필수적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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