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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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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유족급여 등은 근로자 생존이 확인되면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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