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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권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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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금전채권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 답변
금전채권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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