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을 녹음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 2023.02.26 |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0) | 2023.02.26 |
A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0) | 2023.02.26 |
갑은 공증인 면전에서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이러한 유언을 할 당시 을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갑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0) | 2023.02.26 |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하나요.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