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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70조제2항), 다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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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그런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70조제2항), 다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다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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