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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따라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에게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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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따라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에게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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