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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녹음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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