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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을 고려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이에 따라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은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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