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한정후견심판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6.
반응형
- 질문

한정후견심판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