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59조의3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59조의3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정후견심판에서 정신상태 감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0) | 2023.02.26 |
---|---|
한정후견심판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2.26 |
피한정후견인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3.02.26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0) | 2023.02.26 |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누가 대리하나요. (0) | 2023.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