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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면 이해상반행위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42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등기명의인이 피성년후견인이고 당해 부동산을 성년후견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면 이해상반행위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42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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