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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데,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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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심판에서 정신상태 감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데,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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