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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의 청구로 법원은 피성년후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도 후견사무를 처리한 것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의 청구로 법원은 피성년후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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