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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민법 제950조 제1항),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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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도 그 영업양도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민법 제950조 제1항),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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