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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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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2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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