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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시 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을 하면 부부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효과가 있나요.
- 답변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시 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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