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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협의 이혼은 유효로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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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의 문제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였는데 가짜 이혼신고도 유효한가요.
- 답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 협의 이혼은 유효로 볼 것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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