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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재산계약은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을 할 때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나요.
- 답변
부부재산계약은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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