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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지속할 경우 성년으로 의제되나요.
- 답변
사실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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