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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그 형기를 모두 마친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가 만기출소로 나온 사람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으나, 그 형기를 모두 마친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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