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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신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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