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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권자지정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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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신고를 하려는데 어디에서 신고하면 되나요.
- 답변
친권자지정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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